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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· 2차

공인중개사 2차

공인중개사법령·중개실무, 부동산공법, 공시법·세법 학습 문항.

공식 시험은 보통 120문항 150분, 5지선다 · 1교시 100분(80문항)+2교시 50분(40문항) · 과목당 40·평균 60, 합격선 60% 안팎입니다. 아래 공식 21장·용어 33장에서 연습·모의 문항을 만듭니다. 연습은 카드에서 바로 뽑고, 모의는 120문항입니다. 「다시 뽑기」로 조합을 바꿉니다.

모의고사 아래로 연습

저작권이 있는 기출 원문은 넣지 않았습니다. 법령·세율·시험 요강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.

공식 · 정리

  • 중개보수 요율 한도 요율·한도는 법정 범위 안에서 한도와 약정으로 정한다. 주택·오피스텔·그 밖의 중개대상물 구간이 다르다. 숫자는 외우지 말고 현행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확인·설명 절차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→ 서면 교부 → 계약서 작성 지도 → 보수 청구. 확인설명서는 구두만으로 끝내지 않는다. 중요 사항 누락은 책임으로 이어진다.
  • 개업과 소속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열고 거래를 책임진다.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·수행한다.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무소를 연다고 보지 않는다.
  • 용도지역 판단 용도지역은 도시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 등으로 크게 나뉘고, 주거·상업·공업 세분이 있다. 건폐율·용적률 숫자는 현행 영·조례를 본다. 용도지구·구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
  •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형질 변경, 토석 채취,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일정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된다. 농지전용·산지전용과 창구가 겹칠 수 있다. 면적·대상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을 본다.
  • 등기와 지적 대조 등기부는 권리, 지적공부(토지대장·임야대장·지적도)는 경계·지목·면적 등 현황이다. 두 공부가 어긋나면 원인 조사를 한다. 대장 면적만 보고 소유자를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취득세 과세 원인 부동산 취득 원인(매매·상속·증여 등)에 따라 과세한다. 세율·중과·감면은 자주 개정된다. 숫자를 외우지 말고 현행 지방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. 기준일은 현행 지방세법상 6월 1일이다. 잔금일·등기일과 혼동하지 말고, 개정 여부는 법령을 확인한다.
  •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→ 과세표준. 1세대 1주택 비과세·중과는 요건이 자주 바뀐다. 세율·보유기간은 현행 소득세법·시행령을 본다.
  • 중개 계약 유형 일반중개는 여러 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, 전속중개는 일정 기간 한 곳에 맡긴다. 전속이면 중개의뢰인 고지·복덕 의무가 달라진다. 계약서는 서면이 원칙에 가깝다.
  • 중개보조원 업무 한계 중개보조원은 자격 없이 사무를 돕는 사람이다.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이나 계약서 서명 대행을 단독으로 한다고 보지 않는다. 소속공인중개사(자격자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표시·감독 책임은 개업자에게 있다.
  •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이다. 층수를 키우면 용적률이 늘고 건폐율은 그대로일 수 있다. 두 비율을 바꿔 계산하지 않는다. 한도는 용도지역·조례를 보고 숫자를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건축허가·신고 일정 규모·용도의 건축은 허가, 작은 규모는 신고 대상이 되는 흐름이다. 개발행위허가·농지전용과 창구가 다를 수 있다. 한 장으로 모든 인허가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대상과 절차는 현행 건축법을 본다.
  • 농지전용 판단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쓰려면 전용 허가·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. 산지전용·개발행위허가와 겹치는 필지가 있다. 지목만 보고 전용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. 요건은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종합부동산세 과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·토지 공시가격 합산에 매기는 국세다. 재산세(지방 보유세)와 자주 바뀐다. 공정시장가액비율·세율은 자주 개정된다. 숫자를 외우지 말고 현행 종부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부동산 거래신고 일정 거래를 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다. 실거래가 공개·자금조달 확인과 연결된다. 등기 신청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과 대상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본다.
  • 공시가격 체계 표준지·표준주택에서 개별 필지·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흐름이다. 실거래가·감정평가액과 항상 같지는 않다. 재산세·종부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배운다. 기준일과 공시 절차는 현행 공시법을 본다.
  • 중개사무소 등록 개업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보증·간판 등 요건을 갖춘다. 자격증만으로 영업이 시작된다고 보지 않는다. 이전·휴업 신고도 있다. 세부 요건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이중계약서 금지 실거래와 다른 가액의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는 행위는 금지에 가깝다. 다운·업 계약은 세금·대출 문제를 키운다. 확인설명서 누락과 다른 유형의 위반이다. 제재는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거래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. 개발제한구역·용도지역과 이름을 바꿔 쓰지 않는다. 허가 대상·면적은 현행 국토계획법·고시를 본다.
  • 산지전용 산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 허가·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. 농지전용·개발행위허가와 창구가 겹친다. 지목이 임야라고 항상 불허는 아니다. 요건은 현행 산지관리법을 본다.

용어

  •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에 대한 보수다. 상한은 고시 요율 범위 안이고 당사자 약정으로 그 이하를 정한다. 복비라는 말로 고정 비율이 있다고 외우면 틀린다. 현행 고시 구간을 확인한다.
  •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·법령 제한·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설명·교부하는 서류다. 계약서 자체와 자주 혼동된다. 계약서는 매매·임대 합의, 확인설명서는 대상물 고지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며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격자다. 소속공인중개사(사무소에 소속)와 가장 자주 바뀐다. 등록·보증·간판 기준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는 자격자다. 독자적으로 사무소를 열거나 자기 명의로 보수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. 중개보조원(자격 없는 보조)과도 구분한다.
  •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을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 등으로 나누어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정하는 계획 구역이다. 용도지구(경관·방화 등)나 용도구역(개발제한 등)과 이름이 비슷해 섞인다. 숫자는 조례·영을 본다.
  •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위해 일정 개발을 사전에 허가받는 제도다. 건축허가·농지전용과 창구가 달라 한 장으로 처리된다고 보지 않는다. 대상 행위는 현행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 소유권·제한물권 등 권리를 공시하는 공부다. 표제부·갑구·을구로 나눈다. 토지대장(현황)과 자주 혼동된다.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.
  •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등 물리적 현황을 담은 대장과 도면이다. 등기부(권리)와 쌍으로 본다. 면적이 달라도 한쪽만 믿고 거래하지 않는다. 경정·분할은 소관 청에 확인한다.
  •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. 보유세인 재산세,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자주 바뀐다. 세율·중과 대상은 현행 지방세법·특례를 본다.
  •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·건축물 등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. 과세기준일(현행 6월 1일)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. 취득세(취득 시)와 혼동하지 말고, 세율·공정가액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해 생긴 차익에 매기는 국세다. 취득세·재산세와 과세 시점·세목이 다르다. 비과세·중과·장기보유공제는 자주 바뀌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본다.
  •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일정 기간 한 개업자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다. 일반중개계약(복수 의뢰 가능)과 혼동하지 않는다. 전속이면 중개대상물 등록·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 기간은 약정과 법령을 본다.
  • 중개대상물 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토지·건축물·입목 등이다. 법령이 금지한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.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과 거래계약의 목적물을 같은 서류로 보지 않는다.
  •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매매·교환·임대 등 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담은 서면이다. 확인설명서(대상물 고지)와 자주 바뀐다. 중개사는 작성을 지도하고 서명·날인·교부를 돕는다. 서식은 관행·표준안을 따른다.
  •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개업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. 소속공인중개사와 가장 자주 혼동된다. 명찰·사무소 명시 의무가 있다. 단독으로 중개 계약을 맺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.
  • 일반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자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이다. 전속중개계약(한곳 전속)과 자주 바뀐다. 등록·보고 의무가 전속보다 느슨한 편이다. 서면 약정과 보수 한도는 현행 법령·고시를 본다.
  •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·방화·미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 정하는 구역이다. 용도지역(주거·상업 등 기본 구분)이나 용도구역과 이름이 비슷해 섞인다. 건폐율 기본은 지역, 추가는 지구·조례를 본다.
  •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·시가화조정·수산자원보호처럼 행위 제한이 강한 권역이다. 용도지역·용도지구와 3단으로 외운다. 개발제한구역을 용도지역 한 종류로 보지 않는다. 지정 효과는 현행 국토계획법을 본다.
  •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. 녹지지역(용도지역)과 자주 바뀐다. 건축·형질변경은 예외 허가 범위 안이다. 경계와 행위 제한은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을 본다.
  •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. 용적률(연면적 비율)과 가장 자주 바뀐다. 낮을수록 마당·공지가 넓다. 한도 숫자는 용도지역·조례를 보고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.
  •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. 건폐율과 혼동하지 않는다. 층수를 올리면 보통 용적률이 커진다. 지하·제외 면적은 현행 건축법·령을 본다.
  •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산정·공시하는 가격이다. 실거래가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표준지공시지가(표본)와 자주 바뀐다. 지방세·부담금의 기초로 쓰인다.
  •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는 보증이다. 공제·보증금과 함께 배운다. 중개보수(수수료)와 같은 돈이 아니다. 가입 금액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·등록에 붙는 지방세다. 취득세와 함께 이전 비용으로 나오지만 세목이 다르다. 재산세(보유)와 혼동하지 않는다. 세율은 현행 지방세법을 본다.
  • 인지세 계약서 등 문서 작성에 붙는 국세다. 취득세·등록면허세와 자주 바뀐다. 전자문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. 금액·납부 방법은 현행 인지세법을 본다.
  •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 필지를 선정·공시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쓰는 가격이다. 개별공시지가와 혼동하지 않는다. 실거래가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. 공시 절차는 현행 공시법을 본다.
  • 공제 중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제도다. 보증보험과 함께 배우며 중개보수와 같은 돈이 아니다. 가입 의무·금액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
  • 농지 농업에 쓰는 토지로 취득·전용에 제한이 있다. 지목이 전이라도 실제 이용·법령 적용을 본다. 산지·잡종지와 한 말로 쓰지 않는다. 자격·면적 요건은 현행 농지법을 본다.
  •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·구조·용도·면적 등을 적는 공부다. 등기부(권리)나 토지대장(토지 현황)과 자주 바뀐다. 표제부·표시변경을 거래 전에 대조한다. 기재 정정은 소관 청에 확인한다.
  •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내용을 관할에 신고해 실거래 정보를 남기는 의무다. 거래신고와 같은 흐름으로 배운다. 등기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. 기한은 현행 법령을 본다.
  •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는 확인·설명, 거래계약서 작성 지도, 비밀 유지, 이중계약 금지 등이 핵심이다. 소속공인중개사·보조원 감독 책임도 있다. 의무 목록은 현행 중개사법을 본다. 보수 한도와 별개로 지킨다.
  •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물 용도를 법령 분류에 따라 바꾸는 절차다. 증축·개축과 혼동하지 않는다. 허가·신고 여부는 규모·용도에 따른다. 현행 건축법·영을 본다.
  •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 현황 등을 담는 지적공부다. 등기부·건축물대장과 바꿔 보지 않는다. 임야대장은 임야 지역용이다. 경계는 지적도와 함께 본다.

연습

문항은 공식·용어 카드에서 만듭니다. 「다시 뽑기」로 다른 조합을 고르세요.